사랑하는 믿음만으로 결혼을 선택하여 가정을 이루고 지키려 했지만, 배우자가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나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엄연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배신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그에 대한 보상을 합당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 3자인 상간녀에게 피해보상금을 받는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맞고소를 당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유부남인지 알고서도 상간을 저질렀다는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수집은 물론 논리적 변론까지 필요하다면, 본 로펌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이혼소송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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