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이혼소송상담 받고 싶어요.

조회수 77,853 | 2023-04-27

맨날 테니스 치러 나간다고 하더니 동호회에 가입한 회원이랑 둘이서 정분이 났더라고요.자식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니깐 잘못했다고 무릎꿇고 비는데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이번만 참고 넘어간다 했습니다.근데 그 여자는 남편이 결혼한 것도 아는데도 그런 짓을 했어요. 이거 처벌 못해요?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야 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있으면 이혼소송상담 받고 싶어요. 도움주세요
A
사랑하는 믿음만으로 결혼을 선택하여 가정을 이루고 지키려 했지만, 배우자가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나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엄연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배신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그에 대한 보상을 합당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 3자인 상간녀에게 피해보상금을 받는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맞고소를 당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유부남인지 알고서도 상간을 저질렀다는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수집은 물론 논리적 변론까지 필요하다면, 본 로펌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이혼소송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