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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트코인 투자 사기

조회수 82,104 | 2023-04-26

아버지께서 지인에게 5000만원을 입금해서 코인투자를 하셨다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몰빵해서 다 날렸다고 했다네요 입금내역은 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투자를 권유받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잃을 상황에 처해 있다면 투자사기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는지에 대한 유무와 실제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 형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죄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편취한 액수에 따라 더 큰 실형을 받게 할 수 있는데요. 이미 투자를 시도해 잃어버린 금액이 있다면 형사적 처분말고도 본인을 기망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 원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 수집부터 논리적 변론까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판검사출신 변호인이 소속되어 전문적 조력을 통해 분야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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