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641 | 2023-07-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사이 자녀가 있더라도 상호행복을 위하여, 아이에게 부부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혼시양육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적인 요소가 절대 시 되지는 않고 자녀와의 유대관계나 과거 양육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재판부에서 충분히 살펴보고 결정합니다.
이때 법원에선 자녀의 성별과 연령대, 그리고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는 물론이고 경제적 능력의 유무와 서로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까지 모두 포함하기에 무엇보다도 자녀와의 '유대감'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외도가 이혼사유라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양육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충분한 재산분할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혼자서 청구하여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러므로 이혼소송을통해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지고자 하신다면, 수많은 이혼사례를 접해온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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