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고수익을 준다는 말에 속아 전화금융사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특히 범행의 수법이 교묘하게 달라지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피의자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았으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상하는데 조력했다고 보기에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만일, 보이스피싱가담으로 방조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해 보다 설득력있게 억울함을 소명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본인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길 원한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본 로펌 형사전담센터 소속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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