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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 합의하면 처벌 수위 낮춰지나요?

조회수 24,227 | 2023-04-25

얼마전 새로 입주하게 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한테 맡겼는데 돈 만 많이 받더니 전기코드나 선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했더라고요 수정작업 요청을 계속 했으나 자기들은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만 주장해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업체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항의하다가 싸움이 나서 제가 옆에 있던 나무대?로 상대방 어깨부분을 때렸고 그 사람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특수상해로 고소할꺼라는데 특수상해 합의하면 처벌 수위 낮춰지나요?
A
의도치 않게 타인과 갈등이 일어나 싸움까지 번지게 되어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폭행으로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경우 단순 폭행죄를 넘어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수상해는 2인 이상의 다수의 사람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후 상대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어 장애 등의 상해를 호소하게 될 경우 인정될 수있습니다. 폭행과 달리 상해라는 혐의가 붙게 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상해합의를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가 그대로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만일, 피해자가 심각하게 다쳤고 폭행을 가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0년까지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형이 되는 조건들을 수집하고, 혐의에 대해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최적의 변론을 준비해 법정에서 증명하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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