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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집행유예 받으려면 합의해서 고소장 취하하면 되나요?

조회수 56,302 | 2023-04-19

길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술취한 행인이 계속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봤습니다.그래서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지게 되었는데 잘 못 맞아서 얼굴 옆에 크게 상처가 났어요. 그 일로 인해 상대방이 저를 특수상해로 신고했고 저는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데요.만일 정당방위 주장해서 특수상해집행유예 받으려면 합의해서 고소장 취하해 달라고 하면 되나요?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A

특수상해집행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위해를 가한 행동을 하여 물리적 피해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지만,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다수의 사람이 함께 상해를 입게 만들었다면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고소장을 받아 죄목이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에 처하는 별도의 벌금형이 없는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방 측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면 가중된 책임을 물 수도 있으며, 해당 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조사를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특수상해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고 해당 사건이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향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변론한다면 특수상해집행유예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죄에 연루되어 상황에 알맞은 대처가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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