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764 | 2023-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스로 성적 욕구가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접촉이나 정신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성범죄로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타인의 몸을 허락없이 접촉하는 경우 성추행초범이라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성추행처벌수위는 2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성추행형량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행위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해도 성적 판단이 제대로 안된다고 판단할 확률이 크기에, 범행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 성추행처벌수위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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