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39 | 2023-06-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실물이나 매장물 또는 타인의 물건이나 돈 등을 주웠거나 몰래 가지고 온 경우, 원래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물건을 신속히 반납하지 않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어 횡령고소를 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으로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여 손실입은 부분을 받아낼 수 있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할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해당 범행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질문자님의 합의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에, 형사변호사님과 함께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