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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면 실형 살아야 하나요?

조회수 41,231 | 2023-04-14

클럽에서 술먹고 싸움이 일어나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제가 먼저 때린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자꾸 먼저 사과하라면서 그러길래 뭘 아냐고 봤냐고 밀치면서 경찰관을 때리고 말았습니다.제 친구랑 같이 있어가지고 특수혐의 붙는다는데 답답해서 글이라도 쓰는데 답 부탁드립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면 실형 살아야 하나요?
A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정부를 대신하여 국가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 공사를 시작하거나 국민들이 요청하는 일을 해야하는데요.

만일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공무를 집행하는 도중 방해하는 일을 한다면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의 다수가 직접적인 폭력을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을 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공무집행방해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행위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기 쉽지 않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 대응을 이어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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