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966 | 2023-06-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당한 경로를 이용해 취득한 금전은 옳지 않을뿐더러,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본 경우 법적으로 그 이득분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아래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손해를 본 사람이 의사 행위나 급부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행위가 지속된경우
2. 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이후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 해제가 된 경우
3. 서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마친 상황에서 결혼 예물 등을 주고 받았지만 해당 예물을 주고 받는 이유가 된 결혼이 파혼에 이른 경우
4.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장소 등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따라서 손해를 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손해를 입었고 그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점, 상대방이 얻어낸 이익에는 정당한 원인이 없었다는 점, 수익을 얻은 물건의 가액을 입증해야합니다.
만일, 피해를 본 금액이 소액이 아니라 고액일 경우에는 자신이 착오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한 다음, 소를 제기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료 수집 후 전문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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