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91 | 2023-04-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 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을 찾지만, 부득이하게 의료사고가 나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을 얻었다면 소송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대립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의사의 잘못이나 과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의료 과실 상황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라는 것은 의학상 의술을 기준으로 하여 의료 분야에 대해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벗어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의사 개인별로 보유한 지식과 능력 수준에 따라 여러가지 치료 방법이 있기에, 과실의 여부를 따지기에는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료사고소송 사건의 경험이 많으며, 여러 판례와 사례를 통해 본 법무법인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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