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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항변호사님 포항지진소송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2,155 | 2023-11-24

최근에 포항지진을 겪은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는 뉴스를 봐서 변호사사무실에 한번 상담을 받아볼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7,18년도에 포항지진을 겪은 피해자인데  20년도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포항지진소송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포항변호사님들 답변주시여요~
A

포항변호사의 지진소송 보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변호사 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포항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이라면,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그 후 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을 받은 분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되는 위자료 금액은 개인 당 2~3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이 항소하게 된다면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확정이 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지진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2024년 3월 20일까지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결정하셔야하므로 신속히 포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해 좋은 결과를 받아 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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