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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운전 방조죄

조회수 39,599 | 2023-06-21

음주운전변호사님 아는동생이 술을 먹고 운전햇는대 전운전하지말라고 게속말리다 실갱이 끝에 운전을햇는데 방조죄에 해당되나요? 전 차에 타지 않앗어요 말리기만 햇는데
A

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방조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법이 개정되었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부분도 규정되었는데요. ​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가 잘못되었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차 키를 주고 운전하도록 방치하거나,

음주상태로 운전하도록 권하였거나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면 방조죄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주인에게 운전하도록 권한 동승자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자가 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함께 차량에 탄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였다면

단순 방조죄에 해당되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음주운전 구제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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