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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과실로인한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선임원합니다.

조회수 25,795 | 2023-06-21

병원에서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부산 모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다시 재수술을 받았는데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세한건 방문해서 상담하고싶은데 부산손해배상변호사님 계신 곳 추천해주세요.
A

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의료과실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환자를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직업이기에 다른직종에서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의료분쟁조정중쟁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또는 위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 부터 3년까지 유효하며 피해 사실과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기에 법률 조력이 더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의료사고 피해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산손해배상변호사님과의 법률상담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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