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886 | 2023-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입니다.
국가 소속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은 정부의 일을 대신 수행하며, 그에 맞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일 정부의 권한으로 공사 등을 실시할 때 시민들은 그에 대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난동을 부리고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 혹은 협박을 하여 직무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때 인정될 수 있으며, 미수로서 그쳤더라도 해가 되었어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특수 혐의가 붙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소명하고 선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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