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126 | 2023-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절도혐의는 타인의 재산을 몰래 은닉하여 본인 소유로 들고오는 행동으로'고의성'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을 들고 오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절도죄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되면 6년 이하의 실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나, 홀로 해결이 어렵고 절도죄 고소 진행을 원하신다면 형사소송에 유능한 변호인과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특히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법적 대응도 그만큼 힘들어 질 수 있으니 연루된 즉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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