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721 | 2023-0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타인의 집에 동의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장소의 퇴거를 요청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고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점유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락을 맡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주거침임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물건을 절도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시적 충격을 호소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태에서 홀로 대응하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위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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