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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맞벌이부부는어떻게 산정되나요

조회수 60,669 | 2023-11-17

남편이랑 저랑 10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도 커리어에 욕심이 있고 남편도 있다보니깐 서로 집안일이랑 육아는 뒷전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나름 집안일도 많이하고 아이 등하원도 시켰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분담하자고 하니  자기 일이 바쁘다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더이상 같이 살고싶지 않더라고요.  다른건 둘째치고 서로 투자나 이런걸 많이해서 재산분할이 문제인데 이혼시재산분할 맞벌이부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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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맞벌이를 통해 함께 급여를 얻은 것은 물론, 이후에 받을 퇴직금이나 연봉까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규모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맞벌이부부재산분할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청산적요소,부양적요소,배상적요소로 인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혼시재산분할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책정하는데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나의 기여도를 높이고 상대방의 기여를 낮출 수 있는지 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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