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895 | 2023-06-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와 합의가 된 성관계였을지라도 미성년자는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해 강간으로 간주하는데요.
이는 형법 제 305조에 규정 되어 있는 사항이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모두 포함됩니다. 13세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건데, 왜 나만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지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증거가 뚜렷이 있다면 청소년성폭행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성폭행합의금이나 진심어린 사과 등을 통해 피해자의 선처를 얻어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보다는 감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기에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해결 사례를 다수 보유한 성범죄전문변호사님과의 밀도있는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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