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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죄 처벌받을때 합의되면 처벌감경되나요

조회수 61,700 | 2023-06-16

친구들이랑 술먹다가 좀 많이 먹어서 취한상태였는데 옆테이블남자가 계속 쳐다보는 거 같아서 뭘보냐고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욕하고 말싸움이 됐고 제가 먼저 소주병을 들고 그사람을 칠려고 했고 상대방은 팔로 막아서 팔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술집아저씨가 경찰을 불러서 특수상해죄이런걸로 조사받았는데 특수상해죄 처벌받을 때 합의되면 처벌감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특수상해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동일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상해죄를 저질렀다면 특수가 붙게 되는데요.

특수상해죄처벌은 벌금형 없이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는 만큼 높은 수위처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건의 피해가 크지 않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혐의가 명백한 경우거나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경우라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특수상해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감형을 호소할 수 있는 전략도 필수이며 보통 전치 2주의 경우 특수상해합의금 200만원 정도로 사안에 따라

더 많이 증가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감경받으시고자 하신다면, 다수의 사건처리사례와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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