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501 | 2023-06-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며,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하였을 때 성립하고 있고 만일 그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거짓을 말했을 때는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5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욕설 자체가 혼잣말이였거나 아무도 듣지 못했을 때는 성립조건이 안되며, 제 3자인 누군가가 듣고 본인의 명예에 실추를 가했다고 판단할 시 고소가 가능한데요.
고객의 욕설로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 등을 형사변호사와 함께 수집하여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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