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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죄 고소 당해서 처벌 위기인데, 도와주세요.

조회수 24,074 | 2023-03-06

동생이 한명 있는데요. 걔가 아파서 잠깐 동생집에 가서 돌봐 줬어요. 근데 동생이 부자고 동네에서 잘산다고 유명해요. 그래서 명품백들이 많길래, 안메는 거 위주로 저도 모르게 몇 개 몰래 들고 왔거든요. 전화로 난리 치길래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어요. 근데, 가방 한개 정도는 언니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CCTV 영상 다 남겼다고 명품백이라고 절도죄로 고소할꺼라는데,  너무 야박하면서 진짜 처벌 당할까봐 겁나요. 절도죄 처벌 쉽게 당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A

절도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절도 혐의는 타인의 재산을 몰래 은닉하여 본인 소유로 들고오는 행동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을 들고 오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어두운 밤 혹은 두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 범했거나, 타인을 해칠만한 도구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했다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도죄 고소를 당해 처벌 받을 시 6년 이하의 실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사소한 행동이라도 형사처벌 당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피해자 측이라 주장하는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나, 홀로 해결이 어렵다면 형사소송에 유능한 변호인과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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