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061 | 2023-1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생계형운전자 경우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면허정지를 당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인의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이의신청은 처분취소통지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이 인정될시 최대 110 면허정지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한 자신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허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면 제대로 전달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면허취소 이의신청을 생계형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면 행정심판으로 구제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운전과 관련 없는 직업을 가진 무직자, 학생, 주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진행이 어렵기에 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받은 즉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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