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837 | 2022-12-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질문주신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 위임장, 임대계약서, 성적 증명서, 수료증, 이력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을 적어 놓은 용지를 고치는 것도 위법 소행의 일화에 합당하고, 취직이나 대학 진학 등에서 행사하면 본 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적인 기관에서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던 서류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나 스스로의 차용증과 같은 문헌도 포함됩니다.
해당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방의 이름이 사용되었는지, 의도적인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진척해야 합니다.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합한 명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본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떤 목적으로 위조했는지에 따라 추가 범죄 혐의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사문서위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를 부탁한 사람과 가담한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위조문서를 복사하거나 원본이 존재하는데 허락 없이 복사하여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력서를 위조해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법리 기준에 따라 세밀하게 판단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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