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705 | 2022-1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판결 이후에 양육권 변경 소송을 통해 당사자를 바꿀 수 있다고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어야만 하는 상당한 이유를 입증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환경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취약점들을 알아내어 그에 비해 자신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 내야 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 빌미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여서 정당한 사유로 그렇게 하였다면 모르겠지만 별달리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 해당 행위를 하였다면 대상자는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이어 자녀들이 현재 권리자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자녀가 상대방 배우자를 자신의 권리자로 원할 때이겠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한 것 과 상관없이 그 피해가 자녀에게 가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 전 환경 또는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양육권 변경 소송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센터 살펴 보신후 편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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