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97 | 2023-05-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대여금변호사 입니다.
타인을 속여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합니다. 보통 지인에게 돈을 갚지 않거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 등을 대여금사기라고 하는데요.
해당 행위의 경우 액수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벌금과 채권은 별개이기에 벌금을 낸 이후에도 채무에 관한 책임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의 금전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대여금으로 인한 민사와 형사고소 대응에 능숙한 인천대여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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