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369 | 2023-05-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변호사 입니다.
돈을 빌려준 내용에 대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한 지급 내역 또는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최소한의 근거자료는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소송을 한다고 해서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명백한 근거자료를 뒷받침하고 확보해야 추후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해당 사례를 많이 접해 본 안산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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