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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형사변호사 상담. 특수상해 문제입니다.

조회수 55,754 | 2023-05-22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얻어 맞다가 너무 열받아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끙끙 거렸고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다가 딱 한대 때렸는데 저보고 합의 잘해보라고 하네요. 만약 합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특수상해로 처벌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부산형사변호사 상담 가능한곳 있을까요.
A

부산형사변호사의 특수상해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입니다.

타인과 다툼의 과정에 있어 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위해를 가해 물리적 피해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지만,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다수의 사람이 함께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상해란, 2인 이상의 다수의 사람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후 상대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어 장애 등의 상해를 호소하게 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라는 혐의가 붙게 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가 그대로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심각하게 다쳤고 폭행을 가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0년까지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죄에 연루되어 상황에 알맞은 대처가 필요하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의 부산형사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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