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856 | 2023-1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민법 제 860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으며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인 정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과도한 교류를 한 것이 증명된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소 자체가 기각이 되지 않고 약 1000만원~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배우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 왔다는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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