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373 | 2022-10-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만약 착오로 인해 타인에게 송금하였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송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1개월 내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 계좌에서 금융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반환청구가 거부되었을 시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이는 수취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소비한다면 횡령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이라면 기간이 3~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며 비용도 소요되지만,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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