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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서울법무법인에게 자문 요청 드립니다. 그립톡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조회수 44,992 | 2023-11-15

제가 개인사업자로 그립톡 스마트스토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립톡이라는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쓰니깐 그냥 아무생각없이 그립톡을 상표명으로 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상표권침해로 그립톡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상표권이 이미 등록되어있었고  합의금도 어마어마하게 요구하는데  저 어떡하죠 서울법무법인 아시는 분 있나요ㅠㅠㅠ
A

서울법무법인의 내용증명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서울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쥐는 휴대폰 악세사리 그립톡이 상표로 등록된 것을 몰랐고, 누구나 다 아는 그립톡 제품의 이름을 사용한 것인데 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아 너무 억울하셨을텐데요.

일반 소비자 대부분이 그립톡을 일반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텐데 그립톡 및 GripTok은 현재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상표입니다.

해당 상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가 확장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그립톡내용증명을 받아 억울한 상황이라면, 일단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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