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402 | 2023-1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베트남 여행에서 해피벌룬을 사용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약 및 불법약물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베트남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채운 풍선을 의미하는데 풍선에 든 물질을 흡입하면, 나른해지거나 정신이 멍해지는 등 마약성분이 포함된 진통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외에서 풍선을 흡입했을지라도 한국 법에 의해 마약처벌을 받고 있으며 해피벌룬은 화확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흡입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흡입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우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는데 이때 마약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본 사안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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