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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변호사님 모텔에서 도난당함

조회수 6,983 | 2022-10-04

모텔에서 제가 출장중이라 한달정도 숙박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자꾸 물건이 하나하나 사라지는겁니다. 근데 제가 없어진걸 너무 뒤늦게 눈치채고 그래서 누가 훔쳐갔을거라곤 생각 안하고 있다가 갯수를 정확히 세어 놓은 물건이 갑자기 확 줄어있는 것을 보고 의심이가서 다시 채워놓은 다음 사진을 찍어놓고 나갔다왔는데 역시나 또 없어져 있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씨씨티비를 보고 청소아주머니에게 물어봤는데 자신이 가져간거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변호사님이럴 때 제가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아직 사장님과 이야기는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

형사변호사의 도난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먼저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댔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절도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재물의 값을 떠나서 내 것이 아닌 걸 탐하고 사용했다는 부분에서 죄질이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왔다면, 그 행위의 정도, 범행을 저지른 횟수와 피해의 심각성 등을 면밀히 살피어 절도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으신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적절한 선에서 이를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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