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198 | 2022-09-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수가 아니지만, 만약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에업무상과실치상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