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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범죄+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39,942 | 2022-08-31

해당사람은 15년전에 모임에서 몇번 본 후에 2년전쯤부터 연락을 하더니 카카오톡 등으로 종교관련 카카오톡을 자꾸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이후로는 올해 4월쯤부터 매일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도 차단했는데 계속 메일을 보내고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알았다는 메일을 보내고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보냅니다. (이메일내용은 신이 저한테 계속 연락하라고 한다면서 연락한다는 정신병적 증상이 의심되는 사항들을 보냅니다.)-> 3~4회 보내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보냅니다. 최근에는 회사로 배달의 민족을 통해 배달음식을 보내고 회사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기다리고 있다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제가 직업이 대외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사람인대 이렇게까지 스토킹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이 사람에게 스토킹범죄 관련 형사 민사상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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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의 스토킹범죄 관련 문의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사의 스토킹변호사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다면 참 고맙고 반가울 텐데요. 하지만 호의를 가지고 좋아해주는 걸 떠나서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도를 넘는 행동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고마운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면서 지난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이뤄지게 되었는데요. ​좋은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포나 불안감을 느낄만한 행동이 있었다면 스토커 기준에 충족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커 대응으로는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며 계속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범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를 하게 되고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게 됩니다. ​

긴급응급조치란 피해자와 거주지로부터 100미터 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잠정조치는 해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직권과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으며 결정이 나게 되면 행위의 중단에 대하여 경고와 전화를 이용하거나 100미터 내 접근 금지를 할 뿐만 아니라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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