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172 | 2022-08-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증거자료를 없애려고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시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물증을 다시 복구하는 일이 가능하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 믿는다면 예상보다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으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찍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포를 하거나 또는 판매, 임대, 제공하게 될 때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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