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972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의 탈의 사진을 보내셨다면 상황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일 수도 있는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통매음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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