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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위터 고소

조회수 37,857 | 2024-01-30

트위터에서 트친이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하고 잤다가 그 잔 상대가 문어다리 걸쳤다는걸 알게되고 로맨스 스캠(ㅋㅋ)이라고 블좌를 돌렸는데 그거 갖고 다른 트친이랑 얘기 하다가 원나잇 하고 버려진 ㅇㅇ(트친 실명) 이라고 적고 비계 트윗을 퍼날랐거든요 근데 그 트친이 그걸 꼰질러서 알게됐고 지금 당장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변호사 만날거니까 다다음주에 보자~이러면서 제가 여러차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보낸 내용을 안봤거든요 이거 저 고소 당할만 한가요 혹시 제가 역고소 되는건가요 절 고소한다는 걔는 제 연락처랑 이름을 제3자한테 알려서 협박성 메세지를 보냈었어요
A
해당사안은 명예훼손죄에 성립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과 특정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해당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실명을 가지고 특정을 하셨고 트위터라는 불특정 한 다수가 있는 플랫폼에 '원나잇하고 버려져진 oo'이라고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셨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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