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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소송 하고싶습니다.

조회수 98,465 | 2024-01-30

이혼전 제가 하던 사업에 남편이 거들어 주는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합의 이혼했고 서로 행복을 바란다고 좋게 헤어져놓고  이인간이 제가 특허 낸 제품을 거의 복사하다시피 만들어 팔고 있는걸 알게 됐습니다. 대화로 끝내려했지만 대화도 안통하고 너무 화가나서 지식재산권소송 할까 생각중입니다. 또 형사고소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타인이 나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보신 상황이라면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팁을 드리자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고 가처분 신청을 통해 침해행위를 금지시키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특허침해금지를 인정받으신 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형사처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이런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특허법을 명시하고 있기에 고소를 통해 상대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술적 판단이 어렵기에 진행 전 변호인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가끔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서 급한 마음에 선뜻 혼자서 지식재산권소송'을 진행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바,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인을 이용하여 손해 없이 수월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꼭 저를 선택하진 않으셔도 되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선뜻 아무에게 맡기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고 어려우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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