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627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내가 가진 이 디자인의 권리를 누군가가 내 허락도 없이 도용하고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디자인특허권침해 경우엔 때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당장 판단하는 것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신중히 생각을 해보셔야합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의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행위가 인정될 시에는 형사상으론 7년 이하의 복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 질 수 있으며, 민사상으론 손해배상금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니 민/형사 상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본 사안으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이 전과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다 보니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때 합의금의 수준이 상당한 고액이 아니라면 일단은 한발 물러서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형사 합의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지 않으려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지 못해 덜컥 합의를 진행했다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 특허권침해와 관련하여 제대로 상대를 법적으로 무력화 시키고 합당한 손해비용을 청구하고 싶다면 섣불리 대응하시는 것 보단,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상 동시 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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