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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맹사업법 위반한 본사

조회수 90,911 | 2024-01-03

햄버거 프랜차이즈 운영을 해보고 싶어서 요즘 20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수제햄버거집과 가맹 계약을 맺었는데요 본부에서 줬던 예산 매출액 산정서와는 너무 다른 매출에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타 가맹점주들이랑 술자리에서 알게 된건데 그 내용이 매출이 너무 낮아 폐점된 지점은 배제시켜 버리고 통계를 낸 거랍니다. 이거 가맹사업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 줄 알았음 계약도 안했을겁니다. 소송으로 손해배상비 모두 받고싶습니다.
A
먼저 가맹사업법 위반이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강요할 경우를 뜻합니다. 본 사안 또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앞으론 가맹점 운영에 대한 모든 정보, 예상 수익 등이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통해서만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맺을 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바, 특히 예상수익에 대한 부분은 가맹점을 낼지 말지를 결정할 중요한 포인트 기 때문에 이를 거짓으로 제공했다면 소송을 통해, 영업손실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시다시피 가맹본부와의 싸움은 쉽지만은 않은 도전일 것입니다. 치열한 법적 대립 속에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조력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시고 그저 저렴한 수임비와 광고에 현혹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치열한 싸움에서 변호사의 빈약한 경력은 불리한 결과를 끌어오기 딱 좋은 선택입니다.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나 앞으로 심각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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