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대방이 권리 등록을 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분, 상세페이지의 문구 또는 이미지 등을 카피하여 사용하는 행위 모두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땐 침해자가 해당 디자인물로 이득을 취할 목적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침해 행위로 이득을 얻게 되었다는 증거를 찾는 등, 현재 사건이 디자인권 효력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우선, 형사상으로는 디자인보호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도용한 디자인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는 금지가처분신청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를 개인 혼자 확인하고 점검하기에는 그 기준을 잘 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도 소극적인 대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본 사안은 법률 전문가 시선으로 도움을 받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시도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런 사안을 믿고 맡길 변호인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사안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지를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며 지식재산권 사건들에 있어, 뒤늦게 저를 찾으시는 바람에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영영 되찾지 못한 분들, 여럿 보았습니다.
그러니 현재 사안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길 원하신다면 본 사안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도와줄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