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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픈채팅 고소

조회수 57,809 | 2023-12-27

제가오픈채팅을하면서어떤분에대해욕을하는것을분위기에따라같이껴서말을하였습니다근데이분께서신고를하신다고하시는데고소먹나요제발도와주세요너무무섭습니다
A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성을 고의로 손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적시를 한 경우가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만의 벌 금을 선고받게 될 수 있으며, 반대로 거짓을 적시함으로써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떠한 입장에 놓여있든 법적인 검토를 받는 것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성립요건을 파악해 보고 고소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건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쪽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강제로 이것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강제로 합의를 시도한다면 2차 가해로 판단할 소지가 굉장히 높을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한 안전한 합의를 추천드립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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