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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공정 근로 계약서 검토 하려면

조회수 40,990 | 2023-12-21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계정은 50만명이 구독하는 계정이만 제가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현저히 적은 상황입니다. 전속 계약을 했던 매니지먼트에 항의를 했으나 제가 받고 있는 모든 불공정한 상황이 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이었다며 묵살되었습니다.  당시에 추후 수정 예정이 있다면서 싸인 먼저하라해서 했는데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혼자 검토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나요?
A
기업은 기본적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올바른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의도적으로 내용을 애매모호하게 적거나 추후 수정 예정에 있다며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엔 가 계약서라도 함부로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현 상황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선 효력부존재확인을 청구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본 소는 기존에 체결한 서류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계약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에서 이제부터 예상하셔야 할 것은 이번 사안이 절대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절차도 아니며, 분명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한다는 사실이 두렵고 마음도 무겁겠지만 가만히 있는다면 나에게 득이 되어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불공정 근로 계약서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에게 자세한 검토와 자문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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