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기본적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올바른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의도적으로 내용을 애매모호하게 적거나 추후 수정 예정에 있다며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엔 가 계약서라도 함부로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현 상황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선 효력부존재확인을 청구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본 소는 기존에 체결한 서류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계약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에서 이제부터 예상하셔야 할 것은 이번 사안이 절대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절차도 아니며, 분명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한다는 사실이 두렵고 마음도 무겁겠지만 가만히 있는다면 나에게 득이 되어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불공정 근로 계약서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에게 자세한 검토와 자문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