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디자인하거나 발명한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를 하여 큰 손실을 입으신 것 같아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상표를 합법적으로 등록해 놓으시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않으셨다면 우선 본인의 상표권이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을 제기해 알려야 합니다.
그래도 상대방 측에서 사용을 멈추지 않아 매출 손실을 계속해서 입는 경우, 상표도용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입은 손실과 손해를 계산하고 측정하여 디자인권침해 소송을 민사로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수집해 논리적 변호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치셔야만, 수월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 관련 소송은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기에, 1초라도 빨리 결정을 하는 선택을 해야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기업법무 사안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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