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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 징역 받을까요

조회수 49,818 | 2024-02-01

막차타고 집을 가고 있었는데 제 옆에 어떤 여성분이 앉는거에요.  저도 모르게 냄새가 좋아서 술취한 와중에 좀 킁킁거리고 여자분 신체를 더듬었나봐요.. 여자분이 바로 절 경찰에 버스성추행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술취해서 나도 모르게 판단이 흐려졌다 이런 식으로 경찰조사에서 말하면 될까요? 그리고 성추행징역 가능성도 궁금해요..
A
공중장소에서 타인과 신체접촉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해주셔야 하지만 해당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성추행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인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점이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목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주장을 해야할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때 혼자서 "나는 내가 만진 줄 몰랐다", " 술이 취해 판단이 흐려졌다"등 섣부른 발언을 저지른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성추행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가슴, 엉덩이, 허벅지와 같은 신체부위를 직접 만진 것이 아니더라도 버스 급정거로 인해 몸과 몸이 닿았거나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키 차이로 인해 나의 팔꿈치가 상대의 옆구리 혹은 가슴에 닿아도 성추행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듯 성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이 엄격해진 만큼 혐의가 분명한 사안이라면, 홀로 대응하지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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