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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조회수 84,551 | 2024-01-31

사실 제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는 안걸렸지만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어가지고 음주운전 한 사실을 들켰는데요.  심지어 제가 차 안에서 자버려서 긁힌 차주가 경찰한테 연락한거 같더라고요.  음주수치는 한 0.056정도 나왔는데 음주운전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A
대부분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차장 음주운전 행위 역시 엄연한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음주운전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수치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 사이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양형사유를 수집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 피력하지 못한다면 가벼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최대한 수사가 덜 진행되었을 때 음주운전변호사로부터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야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모르겠는 분들은 본인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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