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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98,959 | 2024-01-31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어릴 때 저희 누나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고  누나도 최근에 어렸을 때 앓던 병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지능적으로 좀 떨어져서 제가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을  할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가사 사건을 시작을 해야할지 몰라서 변호사 도움받을려는데 괜찮은 곳 추천해주세요.
A
질환이나 ,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에 제약이 걸리게 된 경우, 정상적인 사무처리가 불가능한 성인에 있어 보조인을 두어 사무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 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안쪽의 친족 등이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법원은 조사 및 감정을 통하여 후견인의 사무처리 및 후견인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감정 후 법원에 출석하여 후견개시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짧지 않지만 가정법원에 사유에 맞는 성년후견인신청을 하기위해서라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자격을 얻기 더욱 어려울 수 있기에 구체적인 자료 증빙이 필요하며 타인의 법적 권한을 대신하는 자격을 얻는 절차이므로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본 변호인과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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