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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 민사소송 소멸시효 있나요

조회수 77,450 | 2024-01-30

제가 한 2년 전에 친구랑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한 남자가 갑자기 와서 저한테 시비를 걸더니 절 아무이유 없이 때렸었거든요? 그래서 갈비뼈 골절되고 전치 5주가 나왔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끝났었고 합의는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맞고 난 이후 치료비랑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요.  혹시 손해배상 민사소송 걸려는데 소멸시효 있나요?
A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타인으로 부터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끼치기도 하는데 이때 상대방으로부터 지나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하는데요. 이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요구할 때에는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손해를 살피고 금액을 책정해야 하는데 치료비, 약값과 같은 것은 영수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입증책임을 원고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법정에 제출할 증거자료의 수집 및 서류화, 소장 작성 및 제출, 재판 변론까지 거쳐야할 과정들이 많은데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를 안 때로부터 3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리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전문변호사님과의 신속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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