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 법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나누지 말아야 하는 감정을 나누고 한쪽이 그 의무를 져버렸다면 불륜이혼소송이 가능한데요.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지 않아도 불륜이혼소송은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하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도리어 질문자님이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기보다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밝혀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법적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나누신 후 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은 사건의 해결 난이도와 변호사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불륜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1800-7905